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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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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제25조

제25조(보전지구ㆍ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도(河道) 선형ㆍ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제26조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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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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