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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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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제33조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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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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