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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3. 삭제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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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규칙」 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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