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제68조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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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회계의 운용ㆍ관리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입ㆍ세출
제70조(세입ㆍ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①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예산의 이월 등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회계사무의 위탁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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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