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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24조–제2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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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4조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제1항제2호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으로 기획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2. 특화선도기업등 3. 제49조에 따라 선정된 협력모델 및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⑤ 정부는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사업

제25조

제25조(국제협력사업)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및 공동 기술개발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수ㆍ합병등의 지원 6. 해외시장 개척 및 기술지원 6의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26조

제26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연구성과물을 보유한 대학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출연 또는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 2.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 업무의 위탁 및 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표준화사업

제27조

제27조(표준화사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관련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제28조

제2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ㆍ인력ㆍ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제29조

제29조(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①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융합혁신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2.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연구장비ㆍ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융합혁신지원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ㆍ지원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파견된 소속 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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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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