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기술의 선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3.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
4.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①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특화선도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4.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7.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13조 및 제15조의 선정서 또는 제14조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2. 특화선도기업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제1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ㆍ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0조(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전문화 또는 대형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상법」에 따른 합병ㆍ분할합병, 분할(물적분할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또는 기술 도입(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부에 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요건 및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수ㆍ합병등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제21조의2(비상시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
①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안정적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해당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생산품목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이 제20조제1항,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생산품목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제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