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무추진단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