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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

제39조–제4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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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제39조

제39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에 필요한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술인력의 수급동향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제40조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를 고려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현장연수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수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 신뢰성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화선도기업등을 우대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41조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계의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③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등을 운영 중이거나 정부가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는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42조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3조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핵심전략기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인력양성사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제44조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 지원 3.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4. 해외 우수인력의 취업과 이민절차 등 행정절차의 완화 5. 해외 우수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6. 그 밖에 해외 우수인력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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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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