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46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특화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특화단지육성시책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제품의 실증시설 및 성능검증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특화단지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10.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화단지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2. 특화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3.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화단지의 지원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