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53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 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에 의한 특화선도기업등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그 특화선도기업등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54조(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55조(특화선도기업등 합병절차 등의 특례) 특화선도기업등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57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ㆍ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58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특화선도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우대할 수 있다.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제60조(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의 선정과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을 해당 사업과 관련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선도기업등으로 선정 또는 확인된 업종을 병행하여 영위하여야 한다.
② 특화단지에 입주한 특화선도기업등이 핵심전략기술의 개발ㆍ제조 또는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제63조(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지정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특화선도기업등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4조(「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속히 검토한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5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제66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