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제67조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핵심전략기술 또는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의 신설ㆍ증설ㆍ이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