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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특화선도기업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특화선도기업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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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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