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19조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하거나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