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제15조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