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①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2.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ㆍ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모바일신분증이나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1의2. 모바일신분증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3. 모바일신분증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전자문서 또는 복사본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행사한 자 1의4.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모바일신분증등이나 위조 또는 변조된 모바일신분증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1의5.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5. 제7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④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58조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