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공동이용 행정정보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2. 「관세법」 제116조제1항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6.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7. 「상업등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ㆍ제19조제1호ㆍ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ㆍ이익을 취소ㆍ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정보의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① 정보주체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이용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이용기관
2. 공동이용의 목적
3.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종류
4. 공동이용한 시기
5.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이용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이용기관이 공동이용한 행정정보 중 본인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열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한 행정정보의 명칭, 공동이용 횟수 등의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ㆍ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ㆍ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행정기관등(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준데이터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 관리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의 기술적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활용 절차,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