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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7조–제24조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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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업무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9조의2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0조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모바일신분증의 발급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에 대하여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 2. 중앙행정기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1조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에 따라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을 공공서비스(이하 "공공서비스"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서비스의 지정 기준 및 목록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이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면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받은 자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공공서비스의 신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3조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제14조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자적 급부제공

제15조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16조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참여 확대

제17조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8조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19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20조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21조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제22조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23조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24조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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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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