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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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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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