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3조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