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 용역 및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역사, 문화, 복지, 환경 등의 지역정보서비스 개발과 보급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4.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의 통합관리 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범사업의 추진
제66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전협의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과 분석 및 진단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여러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추진실적 및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46조제2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실태와 그 추진성과를 분석ㆍ진단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 분석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출 등 협조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전자정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2.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의 관리
3. 그 밖에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자정부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 이용 관련자만 해당된다)
3.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
4.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의 종사자(정보자원의 통합관리 관련자만 해당된다)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