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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자료제출 등 협조

제69조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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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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