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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절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제45조–제4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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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5조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제46조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제47조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48조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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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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