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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제47조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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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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