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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6조–제24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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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16조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참여 확대

제17조

제17조(이용자의 참여 확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참여하여 토론, 건의, 정책제안 등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건의 및 정책제안 등을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전자정부서비스의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8조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19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20조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제21조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 민간등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방법 2. 민간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간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의 활용 방법,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제22조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제23조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 방안의 변경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24조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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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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