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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제20조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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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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