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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제22조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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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22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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