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키텍처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도입계획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참조모형(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성요소들을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으로 정의함으로써 일관성ㆍ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모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려는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기술의 제공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각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제48조(정보통신기술에 적합한 업무 재설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및 업무절차 등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의 범위가 둘 이상의 행정기관등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재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의 소관 법령 및 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표준화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정보자원 중 여러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자원(이하 "공유서비스"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중 우수한 정보자원을 발굴ㆍ선정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개발된 서비스 중 다른 행정기관등 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제2항의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은 보급받는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유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의 구축
제52조(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3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인력 개발계획 및 전문인력의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인력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화인력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제5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장애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이하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상황의 신속한 전파, 복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 및 장애 발생 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56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확정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56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정보시스템에는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 합동조사 방안 및 중복 점검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현황조사 및 점검 결과, 정보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점검, 시행계획의 수립, 개선 권고, 조치계획ㆍ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통합관제를 통하여 장애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이하 "장애사후관리"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 원인 및 대응과정 등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사후관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제56조의6(정보통신망의 사용 제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비상사태, 대규모 재난 또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라 통합ㆍ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리법인의 등록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
제60조(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3년간 3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 다만, 제63조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10. 임원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제6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계속 등)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감리법인이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