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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59조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① 감리법인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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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59조(감리법인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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