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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1조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6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이 될 수 없다. ③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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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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