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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49조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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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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