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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제19조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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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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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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