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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전자정부법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4조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 2. 감리업무 3.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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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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