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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제64조의3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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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64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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