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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4조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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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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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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