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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제44조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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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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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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