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정부법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1조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공동이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후에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74조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소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해당 이용기관의 공동이용을 일시 정지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이용기관과 행정정보보유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철회 또는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정부법」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