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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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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제3조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4조

제4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5조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정관

제6조

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등기

제7조

제7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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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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