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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6장 보칙

제35조–제3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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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5조

제35조(감독)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고

제36조

제36조(공고) ①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및 회계기준 2. 회계감사보고서 3.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제37조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삭제 4.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수리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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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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