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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5조–제28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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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5조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임원의 자격요건

제16조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임원의 임면

제17조

제17조(임원의 임면)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의 직무

제19조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임원의 책임

제20조

제20조(임원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임원의 임기

제21조

제2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신분보장

제23조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이사회

제24조

제24조(이사회)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제25조(대리인의 선임) ①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부통제기준

제26조

제26조(내부통제기준) ①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직원의 임면

제27조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겸직금지의무 등

제28조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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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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