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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내부통제기준)

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기준

제26조

제26조(내부통제기준) ①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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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26조(내부통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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