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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의 신분보장

제23조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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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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