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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4장 업무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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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범위

제29조

제29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산위탁의 계약

제30조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1조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ㆍ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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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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