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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7장 벌칙

제40조–제4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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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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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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