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41조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한국투자공사법 제41조(과태료)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4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