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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2조–제34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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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제32조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처리의 구분

제33조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조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손익금의 처리

제34조의2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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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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