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조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