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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손익금의 처리

제34조의2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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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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