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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장 운영위원회 등

제9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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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에 관한 사항 3. 공사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제11조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분야에 대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투자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운영

제12조

제12조(운영)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장에 대한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누설 금지

제13조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4조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1인 5. 삭제 6.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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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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