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제31조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3. 삭제 4. 국내ㆍ외 금융기관에의 예치 5. 국내ㆍ외 부동산의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