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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제20조(임원의 책임)

임원의 책임

제20조

제20조(임원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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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투자공사법」 제20조(임원의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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